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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ISSN : 1226-0290 (Print) / 2234-2869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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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ISSN : 1226-0290 (Print) / 2234-2869 (Online)

Manuscript Policy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투고규정

개정 : 2023년 9월

발간 목적 및 간기

  1. 1. 한국보건간호학회지는 한국보건간호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보건간호학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연구를 게재하며,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2. 학회지의 발간은 연 3회(4, 8, 12월) 말일에 발간한다.

윤리 규정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인은 필요 시 서면 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 (저자 자격 기준) 저자는 출판된 논문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을 의미하며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는 저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1. 1) 연구의 개념 또는 설계에 상당한 기여, 또는 자료의 습득, 분석, 또는 결과해석에 상당한 기여
    2. 2)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에 참여
    3. 3) 논문을 출판하기 전 최종 확인
    4.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의 잭임에 대한 동의 저자들은 위의 1)~4) 항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기여도를 표기할 수 있다.
  4. 4.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 논문 기여도(구체적인 역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원고 겉표지에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1.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2. 2) 만약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3. 3)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2) 항의 경우를 위해 저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한다.
  5. 5.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저자(혹은 저자의 기관), 심사자나 편집자가 재정적,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모든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1. 1) 재정적 관계(고용, 자문, 주식보유, 특정 단체로 부터의 재정적 지원)
    2. 2) 사적인 관계
    3. 3) 연구 경쟁(경쟁 관계의 저자와 전문가, 심사지의 관계 등)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겉표지의 공시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각 저자는 저작권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6. 6. (젠더혁신정책)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논문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1) 성별 기술에서 sex(생물학적 요인 보고 시)와 gender (정체성, 정신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 보고 시)의 용어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2. 2)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한 경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한다.
    3.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이에 대한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7. 7. (연구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 연구자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임의로 변경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8. 8.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1.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2)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출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중복게재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9. 9. 연구윤리규정 위배 및 연구부정행위 발견 시 해당 논문 철회, 게재취소 및 향후 2년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한다.
  10. 10. 위와 같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보 등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11. 11. 위에 기술된 윤리규정 및 기타 사항은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가이드라인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과 flowchart(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Flowcharts)를 따른다.
  12. 1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따른다.